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현재 기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공공 기관과 도입계약을 체결한 서비스는 전체의 20%(21건)에 불과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101건 중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계약체결 이력도 없는 곳은 8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서비스 별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의 155개 계약 실적 중 공공기관용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IaaS)의 계약 실적은 총 52건이다. NHN 토스트 G클라우드(IaaS)는 13건, KT G클라우드(IaaS)는 8건 등이다. 반면 제도 운영 초기 등록된 일부 중소기업 서비스는 이달까지도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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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 시장 키운다더니..."대기업만 수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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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관련 디지털 서비스를 신속하게 수의계약 등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 6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통해 "전문계약제도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전까지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SW)를 도입할 때 용역입찰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반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이용하면 공공기관은 심사를 통해 등록된 △서비스형 인프라(I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서비스 목록을 보고 메뉴판에서 메뉴를 고르듯 선택해 계약하기만 하면 된다. 계약체결까지 세 달 가까이 걸리는 용역입찰과 달리, 약 2주 안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한층 수월해진다.
정작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보다는 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선 인지도 높은 기업의 서비스를 먼저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네이버와 KT 등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IaaS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에선 아직 SaaS보다 IaaS 수요가 많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중소 클라우드 업계 일각에선 용역입찰 때보다 사업참여가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 입장에선 최저가 입찰이 가능한 용역입찰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사업 발주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사전에 사업정보를 알고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 상당수는 용역입찰로 진행될 전망"이라며 "이후 각 기관에서 SaaS 등을 추가 도입할 때 이 시스템 활용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진 활용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달 새로운 서비스가 심사를 거쳐 계속 시스템에 추가되다보니 최근 등록된 서비스는 계약실적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제도 초기에 등록된 인지도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제도운영 초반인만큼, 수요기관 대상 홍보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공공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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