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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금융계망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지는 또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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