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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창원시, '코로나 집단감염' 남창원농협에 11억5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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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창원농협
[촬영 김선경]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의 책임을 물어 남창원농협에 구상금 11억5천만원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창원지법에 남창원농협을 대상으로 한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구상금 중 남창원농협 집단감염으로 인한 1만8천660명의 진단검사비(1인당 5만7천원) 비중이 약 10억6천3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 밖에 확진자 18명의 치료비 8천200만원,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비용 1천만원 등이 구상금에 포함됐다.

시는 남창원농협이 방역수칙 위반 및 영업 강행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확진자 입원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숨기고 영업을 해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남창원농협 유통센터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천250만원을 부과했다.

남창원농협 측은 과태료 전액은 납부했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냈다.

창원지법은 최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남창원농협 측 손을 들어주며 영업정지 처분은 당분간 피하게 됐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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