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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유엔특별보고관 “與 ‘언론중재법 수정안,’ 세계에 잘못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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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 조항 폐기돼야…다른 산업 비교해 언론만 차별”

“법안 통과, 한국 롤모델 삼는 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

헤럴드경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사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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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 수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징벌적 배상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언론중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산업이나 분야와 달리 언론을 차별해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은 유엔 저널리즘 친구그룹의 일원으로, 저널리즘을 수호하는 선도국가로 꼽혀왔다”며 “이같이 비대칭적이고 과도한 수정안이 채택되면 한국을 롤모델로 바라보는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칸 보고관은 비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이고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가장 가볍게 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미 민·형사상 언론매체에서 허위정보를 보도했을 때 기존 법규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같이 불필요한 징벌적 배상을 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이고 기본적 가치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비대칭적 배상의 법제화는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자유, 그리고 열린 민주토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에서 언론에 대한 제약을 협소하게 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결국 열린 토론과 인권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칸 보고관은 “한국 정부에서 (언론중재법 통과가) 국내에 끼칠 영향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끼칠 영향까지 고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명예훼손과 허위정보의 정의는 협소하게 정의하고 과도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3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인)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26일까지 수정안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서는 좀처럼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1안에서 한발 물러나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을 택하도록 하는 2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배상의 법제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수정안 타결이 안되면 민주당안으로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야당이 수정안에 대한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8인 협의체’에서 논의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다”며 “일단 27일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이 올라오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자체 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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