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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주식 최소 90일 차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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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11월부터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최소 90일로 연장됩니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만기일에 상환하고 다시 대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내에 확대됩니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