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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불법 프로포폴' 하정우, 항소 포기…벌금 3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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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씨 측, 항소 기한까지 법원에 '항소장' 제출 안 해…검찰도 1심 판결 인정

아시아투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지난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씨(본명 김성훈)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주고,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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