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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공공부문 해외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민간으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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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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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윗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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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全) 공공부문이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이후 5월 한미정상회담·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 등 석탄발전 중단 논의의 연장선에서 마련됐으며, 다음달 1일부로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신규 해외 석탄발전과 설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공적금융지원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와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함한다.

추가사항에 대해선 국제합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기후저감기술인 CCS(탄소포집·저장)을 적용한 사업을 예외로 하는 석탄양해 개정을 논의 중으로, 추후 참가국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은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허용할 방침이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과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거래 등이다. 정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분을 보유,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할 것"이라며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최종 결정사항은 국내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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