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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마스크 공급 약속하고 계약금만 가로챈 4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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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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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던 지난해 초 마스크 공급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을 가로 챈 40대 유통업체 대표가 2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로 있던 A씨는 지난해 3월 중개업자 B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50만장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1억3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마스크 총판이라고 소개하며 한지를 생산하는 공장의 외관만 보여주고 마스크 공장이라고 피해자를 속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장에는 마스크 제조기계나 원재료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2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만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163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2017~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금 3500만원을 가로채고 "베트남으로 보낼 물건 값이 부족하다"며 47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부분 범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총 1억8700만여원에 이른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중개업자 B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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