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단독]"앗, 실수!"…전세값 평당 1.3억 돌파 그 아파트, 신고 실수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31.402㎡가 보증금 12억6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3.3㎡당 전셋값은 1억3264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3.3㎡ 당 전셋값이 1억3000만원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이는 거래신고 실수로 인한 단순 해프닝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 31㎡은 지난달 12억6000만원에 전세계약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3.3㎡ 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3264만원에 달한다.

이전까지 서울 전세거래 중 3.3㎡ 당 가격이 가장 높았던 곳은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BRUNNEN) 청담'이었다. 전용 219㎡가 지난 2월 71억원에 계약돼 3.3㎡ 당 1억671만원을 기록했다.

약 6개월 만에 전세 3.3㎡ 당 최고가를 경신하는 계약이 나오면서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언론은 '강남 초소형 아파트' 전셋값이 3.3㎡ 당 1억3000만원을 돌파했다는 데 주목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거래 금액이라는 점에서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컸다. '삼성힐스테이1단지'의 이 면적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4억6200만원에 전세거래됐는데 갑자기 3배에 가까운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신고된 12억6000만원은 오히려 이 면적의 직전 매매가(12억8000만원)에 더 가깝다.

머니투데이가 국토부와 강남구청에 확인 결과, 이 거래는 거래신고 실수가 빚어낸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단지 전용 114㎡의 전세거래건인데 신고자 실수로 전용 31 ㎡로 거래건으로 신고됐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거래건은 정정신고 돼있는 상태인데, 실거래가시스템에 적용이 늦어 아직 반영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거래건은 실거래가시스템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