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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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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24일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예외 없는 법 적용을 예고하고 있어 금융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소법 적용 계도기간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이날 종료, 25일부터 개정된 법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개편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핀테크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금소법에 맞춰 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개편하지 않으면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이뤄진다. 플랫폼에서 계약까지 한번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상품 추천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없어진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 플랫폼의 해당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융플랫폼 업체들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토스도 신용카드 비교 서비스 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핀테크업계에서는 금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예외는 없다"고 거절했다.

은행들도 '금소법 위반 1호'를 피하기 위해 작업에 한창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금소법 요구사항이 반영된 투자성 상품설명서 마련을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들은 투자자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위반 1호가 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직원교육, AI시뮬레이션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도 이날 종료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신고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 34곳은 2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인증을 받은 곳 가운데서도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 5곳이다. 이 중 신고가 수리된 곳은 업비트 한 곳이 유일하고,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 전부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은행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25곳은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가 가능한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대형·중소형 거래소 22곳을 분석한 결과, 원화마켓이 가능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을 제외한 18개 거래소에 예치된 금액은 2조3496억원, 가입자는 221만명이었다.

금융당국은 ISMS 인증 거래소 대부분이 코인마켓 운영 신고서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원화 거래가 막힌 반쪽짜리 거래소의 경우 고객 이탈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폐업과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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