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하남 신장동 스마트빌딩개발사업 관련,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책임준공예정일(9월 20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대출약정상 차주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한함)를 채권자에게 전액 배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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