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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낙연 "화천대유 같은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민간 개발 이익 50%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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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토지 개발시 이익의 최대 50%까지 환수"

토지독점규제 3법, 올해 처리 기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화천대유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23일 '공공토지 및 공영개발 원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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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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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전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독점규제 3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 지사를 향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이 전 대표는 "민간 토지개발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하되,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그 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해서 부담률이 인하되었던 것을 45~50%까지 인상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무주택자, 서민, 청년의 주거 안정과 국가균형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 토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대행사 등 그 어떤 행태로든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공항 이전 부지 공공 개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LH, 지자체, 지자체의 개발공사 등이 투자와 개발을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민간 건설사는 공공부문 시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공공 토지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LH 경영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해 LH가 공영개발에 참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공 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전 대표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이낙연은 부동산을 이용한 세습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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