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항소 안 해” 마약 투약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마약 투여’ 아이돌그룹 출신 비아이, 1심 선고 공판 출석 -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9.10 공동취재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마약을 투약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사 측과 비아이는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어, 해당 재판의 항소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다. 비아이는 1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씨를 회유,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3일 양 전 대표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신문

-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27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