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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Pick] "나부터 진료해 줘"…거부당하자 병원 방화 시도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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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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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방화를 시도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특수협박,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낮 1시 50분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 씨에게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를 향해 "병원을 폭파해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 철물점에서 시너 2리터를 구입해 병원을 다시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달려든 뒤 "다 죽이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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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 사람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을 보면 시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방화 목적으로 예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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