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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추석 연휴 끝나면 전기요금 오를까...23일 인상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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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8년만...상승 폭은 '최대 3원'

아주경제

한전, 물가상승 우려에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여름철 냉방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3분기의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전기요금 동결 이유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빼곡히 설치돼 있는 모습. 2021.6.21 hwayoung7@yna.co.kr/2021-06-21 13:44:2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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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에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들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졌다. 여기에 올해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그간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2분기와 3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원자재가격 인상과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 등 경영 상황 악화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다시 고민해왔다. 연료비 증가와 한국전력의 적자 폭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전기요금 상승에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인상·인하되지 않는다. 3원 인상은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월 1050원가량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관건은 인상 폭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요금에 전력 생산원가 상승·하락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함께 따라 오르게 됐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은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 가격에서 과거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올리거나 내린다. 연료비는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이 기준이다.

결국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력용 연료탄은 올 초 t당 90달러(약 10만원) 안팎에서 5월에는 123달러(약 14만원)까지 올랐다. 그 뒤로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국제유가(두바이유) 역시 올해 2분기 평균 67달러(약 8만원)로 전분기(60달러·약 7만원)보다 올랐다.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그간 연료비는 요동쳤지만 2013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전기요금 단가는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다. 올해 들어 '연료비 연동제'가 시작되면서 인하만 한 번 단행된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 열쇠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가 쥐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널뛰는 물가를 잡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르는 등 5개월 연속 2%대의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가계와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요금을 올리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상 요인이 수개월째 누적된 만큼 더는 인위적으로 요금을 억제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또한 정부가 나서 '연료비 연동제'를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원료비 연동제를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원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미수금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1조원 정도로 알려졌다.

조아라 기자 ab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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