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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나가 죽어라" 구박·욕설에 격분해 어머니 살해한 친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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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낳고 길러준 어머니 살해" 징역 12년 원심 유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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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자신을 구박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11시40분께 익산시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81)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여년 전 이혼을 한 후 경기도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 2013년부터 익산에 있는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 B씨,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

B씨는 아들(남동생)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A씨가 집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남동생이 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산다”며 “집에 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는 등의 구박과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구박과 욕설을 들은 A씨는 홧김에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 시신에 남은 목이 졸린 흔적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로부터 구박과 욕설을 듣자 홧김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며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또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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