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날 서울에서 가족 간 다툼과 신변 비관으로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쯤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의 화장실에서 옷 여러 벌에 불을 붙인 A(72)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를 물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족 앞에서 아내와 말다툼한 뒤 평소 일하면서 입는 옷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해도 불은 옷가지만 태우고 크게 번지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와 아내가 크게 다투는 소음 탓에 접수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었다. 당시 이웃은 경찰에 “한두번도 아닌데 너무 시끄럽고 무섭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10시45분쯤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술에 취해 혼자 사는 집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예비)로 B(69)씨가 체포됐다.
당시 B씨는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죽어버리겠다”고 112에 여러 차례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실제로 불이 난 것은 아니라 피해는 없었다”며 “집에 뿌려놓은 물질이 시너가 맞는지 잔류물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게 된 B씨가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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