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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190억원 시세조종’ 인터넷 카페 운영자, 소액주주운동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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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서 벌금 2배로 뛰어
부당이금액 190억원은 인정 안 돼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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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투자카페 회원 및 과거 직장 동료들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벌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은 2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으나, 산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유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자본시장법 위반·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징역과 집행유예 기간은 원심과 동일하지만 벌금 액수가 2배로 뛰었다.

범행에 가담한 인터넷 카페 회원, 옛 직장 동료 등 7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1억원이 선고됐다.

수천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포털사이트 카페 운영자인 A씨를 비롯한 이들 일당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다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상대로 물량소진,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많게는 수천 회에 걸쳐 주문을 반복한 종목도 있었다.

물량소진은 주식을 전량 매수하는 주문을 반복하는 등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일반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통정매매는 부당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수법이다.

이를 통해 챙긴 시세차익이 190억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A씨가 이 가운데 약 90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여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배분에서 민주성 및 형평성을 요구하는 소액주주 운동을 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시세조종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 다수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피고인들은 약 1년6개월에 걸쳐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범 A씨에 대해선 “시세조종 전반을 계획·주도했으며 증권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이득액 약 190억원’ 부분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시세조종 행위 공모는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의 경우 1심(2억원) 선고의 곱절인 4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벌금 #집행유예 #시세조종 #통정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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