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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무단횡단 10살 남아 '쾅' 중상…50대 운전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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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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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무단횡단하던 10살 남아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오후 6시 54분쯤 거제 상동동 한 도로를 싼타페 승용차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10살 남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점,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 중앙분리대와 유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 사고발생 당시 어두웠고 반대방향 차량의 불빛 등으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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