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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인간으로 못할 짓"…'벤츠 만취운전 치사' 30대女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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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17일 '벤츠 만취운전' 권모씨 2차 공판

만취 운전하다가 60대 인부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음주운전 처음 아닌 권씨…검찰, 징역 12년 구형

권씨 재판 중 눈물…유족 "엄중하게 처벌해주길"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새벽에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가 작업 중인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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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권모(3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인부 A(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의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은 소방 출동 후 12분 만에 진화됐으며, 벤츠 차량이 전소했다.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42명이 출동했지만 A씨는 사고 10여분 만에 숨졌다.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8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작업 중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라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은 점·적색 신호에도 교차로를 통과한 점·시속 148km로 주행한 점·공사현장을 덮친 점·피해자가 처참하게 사망한 점 등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지인과 술 마시다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아버지가 귀중한 생명을 잃어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권씨는 증인석에 앉아 사고 당일 새벽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기억이 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유족도 이날 증인석에 앉아 “아버지는 생애 마지막을 심한 장기손상으로 돌아가셔서 저희와 작별인사마저 못하고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진술이 끝나면 더는 아버지를 위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며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권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으실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무책임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해 인간으로 못할 짓을 저질렀다”고 울먹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구형 그대로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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