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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부동산 회계처리 부정" 옥천군 모 사회복지법인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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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옥천군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 보증금과 월세 회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경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

옥천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옥천군은 17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A 법인을 옥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익은 법인이 설치한 시설 운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에 따르면 A 법인은 옥천읍에 소유한 주택을 1996년 1월 한 임차인에게 전세로 빌려줬다. 그러나 계약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금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법인은 2018년 11월 또 다른 주택을 한 임차인과 전세 계약했으나 보증금 입금 처리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주택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또 다른 임차인이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임차인은 A 법인과 2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입금 회계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A 법인이 두 임차인과 이중계약을 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이 월세 계약이 사실이라면 법인 수익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인은 대표 겸 시설장에게 규정에도 없는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장은 상근직이면서도 작년 1∼11월 84일간 출퇴근 때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각하거나 조기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4월 옥천군을 종합감사하고 A 법인 고발을 지시했다.

도는 이 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된 옥천군 업무 39건을 적발했고 406건 2억1천700만원을 추징·회수하라고 요구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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