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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임종헌 재판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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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2020.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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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11월 자택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사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2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다. 이 전 위원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중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된 케이스다.

32부는 형사합의 36부도 겸하고 있는데, 36부는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을 맡고 있다. 2018년 11월 기소된 임 전 차장은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결과 A경사는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폰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등의 조치 없이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블랙박스업체 및 택시기사와의 연락을 통해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 팀장 등에 대해서는 A경사로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각하처분을 했다.

A 경사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와 합의한 뒤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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