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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인권위, 비판보도 '위축효과' 우려…"언론중재법 신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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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비판보도·탐사보도 징벌적손배 대상"

'허위·조작보도' 개념 구체화·'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권고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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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 개정에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17일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짜뉴스'로부터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고의·중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조작보도'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에 대해서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 요건을 포함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등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 조항을 마련하고 기존의 불명확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한 방송토론회에서 만나 "개정안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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