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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투기 의혹’ LH 직원 1명 구속…다른 1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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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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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강릉 유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6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LH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이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LH직원 1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강 사장’ 등과 함께 2015년 LH 소유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였고, 4년 뒤 이를 되팔아 6억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영동사업단 직원 2명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도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총 7건 24명을 내·수사 중이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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