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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부겸 “전두환 국가장 여부, 국민 보편 상식선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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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불가”

한겨레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8월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퇴정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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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두환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두환 씨가 국가장 대상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총리는 “아직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없다”면서도 “윤 의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난 바, 기록된 바, 국민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 모를 리 없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라해도 국가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는 가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내용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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