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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붙잡힌 불법 체류자, 수갑찬 채 달아나다 1시간 반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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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불법 체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1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7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A(20·베트남 국적)씨를 붙잡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한 뒤 이날 정오께 경기 양주시 '양주시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다.

프레시안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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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하차하던 중 경찰을 뿌리친 채 수갑을 찬 상태로 달아났다.

경찰은 즉각 관할 경찰서와 공조해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시 50분께 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서 300여m 떨어진 인근 주택가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유학생 신분인 A씨는 지난달 3일 유학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재차 검거된 뒤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들이 걱정돼 탈출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된 A씨는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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