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경찰청은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용인시 기흥구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의원은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사가 용인시로부터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아내 대출이자 등을 절감한 효과를 본 것도 뇌물의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역 의원인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집행되려면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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