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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여행업 등 제외…소극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원안대로 추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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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설 제한업종이나 여행업 등은 제외

한겨레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추가 긴급재정지원, 상가임대료 대책 마련, 강제퇴거 금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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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정부가 실내외 체육시설이나 여행업, 경마업 등 상당수 업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에게만 보상할 계획인 셈이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크게 손보지 않고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내 집합금지’와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금지’ 등의 사례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이나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경마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이나 체육시설업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제안했지만, 최근 열린 부처간 회의에서 중기부가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문화부는 여행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업을 손실 보상 업종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 요건에 맞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법률은 마련했지만, 적용은 일부 업종으로만 한정한 셈이다. 보상 대상 업종이 많아질수록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6천억원을 담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손실보상에서 빠진 업종은 별도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관광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에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상에서 빠진 업종은 각 부처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상에서 빠진 업종 종사자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여행업체 이장한 대표는 “금융지원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손실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며 계속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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