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추가 긴급재정지원, 상가임대료 대책 마련, 강제퇴거 금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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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정부가 실내외 체육시설이나 여행업, 경마업 등 상당수 업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에게만 보상할 계획인 셈이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크게 손보지 않고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내 집합금지’와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금지’ 등의 사례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이나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경마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이나 체육시설업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제안했지만, 최근 열린 부처간 회의에서 중기부가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문화부는 여행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업을 손실 보상 업종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 요건에 맞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법률은 마련했지만, 적용은 일부 업종으로만 한정한 셈이다. 보상 대상 업종이 많아질수록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6천억원을 담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손실보상에서 빠진 업종은 별도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관광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에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상에서 빠진 업종은 각 부처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상에서 빠진 업종 종사자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여행업체 이장한 대표는 “금융지원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손실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며 계속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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