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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참여연대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 무기명 부결…대전시의회 밀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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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대전광역시의회.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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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김미성 기자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7월 대전시의회가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이종호 의원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고, 위원장인 윤종명 의원은 무기명 투표의 취지, 무기명 투표에 대한 찬반 그 어느 것도 논의하지 않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여론조사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정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시의회 활동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021년 7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이번 조례안 무기명 부결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사전 간담회를 통해 표결 방법을 미리 합의했다는 점, 시의회에서 무기명 표결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무기명 표결을 강행한 점, 무기명 표결을 하기로 한 이유 등 세 가지"라고 꼬집었다.

우선 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윤종명 위원장의 발언이었다. 운영위 회의록을 보면, 윤종명 위원장은 "표결 방법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특정 간담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합의하고 위원장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밀실정치고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또 "조례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무기명으로 결정되는 과정상의 문제"라며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 없이 바로 무기명 투표가 제안됐고 위원장은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했으며 다른 의원들은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혁신추진단에서 제안한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시의원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원들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며 "무기명 표결을 통한 부결은 대전시의회가 스스로 선정한 과제를 스스로 제출하고 스스로 부결시킨 것으로 북 치고 장구 치고 꽹과리까지 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연대는 그러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윤종명 의원은 사전 간담회 논의 내용을 공개하라 △대전시의회는 무기명 표결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공개하라 △운영위 위원들은 '대전광역시의회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명 위원장은 CBS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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