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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휴먼라이츠워치, 문 대통령 · 국회에 '언론중재법 수정 촉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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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현재 제안된 내용으로 볼 때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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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의 경우 "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단체는 이런 우려에 해당하는 개정안의 제2조 17의 3호, 제30조의 2, 제2조 17의 2호, 제17조의 2를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표현의 자유 관련 국제단체인 아티클19,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오픈넷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사진=HRW 홈페이지,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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