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처의 지원을 받은 대출자의 총 대출잔액은 7월 말까지 120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대출잔액 가운데 3달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여신비율은 약 1.4%, 1조7천억 원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어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어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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