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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190개社 253억 지급… 명절 자금난 中企 ‘단비’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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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매년 추석·설 앞두고 한시적 운영 성과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 두고 신속 처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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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추석과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돼 지난 7월26일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7일까지 54일간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운영기간 9월1일∼11월30일)도 설치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공정거래조정원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및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센터의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적극적인 신고처리를 독려했다.

조 위원장은 신고 센터의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도급 및 가맹거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갑을 문제의 해소에 대해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며 “공정경제 실현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중소사업자를 보듬는 마음으로 상담 한 건, 신고 한 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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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지난해 추석 때는 1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설 때는 190개 업체가 총 253억원을 받았다.

신고센터의 처리 금액은 설 명절의 경우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 2021년 253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추석 때도 마찬가지로 2019년 295억원에서 2020년 255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더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계약이 줄어 분쟁도 감소했을 수 있고, 공정거래 관행이 자리를 잡아 다툼이 줄었을 수도 있다”며 “정확한 이유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분석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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