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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고금리 예치업자들에 몰린 코인 2조 넘어…규제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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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넘는 이자로 예치 몰려…업체들 "예치는 신고 대상 아니다"

투자자 보호장치 없어 무방비 노출…금융위 "신고 여부 내부 검토중"

뉴스1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공식 도입한 지난 7일(현지시간) 가상화폐가 일제히 폭락했다. 2021.9.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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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송화연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기한인 24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코인을 예금이나 대출처럼 운영하는 '가상자산 예치업체'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업체는 은행의 정기예금처럼 주요 코인을 1년간 예치하면 연 10% 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예치된 코인은 자체적으로 운용하거나 코인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조원이 넘는 코인이 이들 업체에 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먹튀 등 사고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업체 A사의 암호화폐 예치금은 원화 환산 약 2조1000억원이다. 또 다른 B업체의 예치금은 약 9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연 10~16%에 이르는 높은 이자율로 코인 예치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꼽히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가상자산 예치업체를 제도권으로 끌고 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Δ코인 거래소인 거래업자 Δ자산을 맡아두는 수탁업자 Δ이전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지갑업자 등이다. 가상자산 예치업체들은 예치, 자산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FIU에서 정해둔 사업자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들 업체는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의 기본적인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예치업체가 특금법상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들 업체에 코인을 맡겨둔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혹여 사업자가 투자자의 예치금을 횡령하는 '먹튀 조짐'이 보일지라도, 금융당국이 사전에 관리·감독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특금법에 따라 FIU는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한다. 제대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최대 영업정지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자금세탁 목적으로 자금이 사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먹튀'가 발생해도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는 만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가상자산 예치업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FIU 측은 "가상자산 예치업체의 신고 여부 문제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선 가상자산 예치업체가 고객의 자산을 일정기간 맡아두고 있는 점을 들어 '수탁업자'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특금법도 가상자산 사업자를 비단 거래, 수탁, 지갑업자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매도 및 매수, 교환, 이전, 보관 및 관리, 중개 및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다.

한편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ISMS 인증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24일이 지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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