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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광주 도심 ‘추석 인사’ 현수막으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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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게시 사활

“선거법 위반 아니다” 판결 부채질

구청, 과태료 부과 어려워 계도만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거리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추석 인사’ 현수막이 내걸려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 광역·기초의원에 도전하는 입지자들이나 현직들이 이름을 알리려고 현수막 걸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구청장은 200만∼370만원의 예산을 들여 30∼50장의 추석명절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같은 선거 입지자들의 현수막 내걸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6년 6월 ‘정치인의 일상적인 사회적 활동·정치적 활동이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 행위가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요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명절 현수막은 우후죽순으로 내걸리고 있다.

선거 입지자들의 현수막 게시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했던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180일 이전에 정치인의 명절 현수막은 게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명절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다.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시행령은 허가받지 않은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인 명절 인사 현수막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자체는 불법 명절 인사 현수막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관례라는 이유로 계도만 할 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해당 구청장이 명절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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