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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경찰, 추미애 '코로나 직무유기'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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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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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추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부 등 교정 당국이 사태 발생 후 관련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부적절한 조치나 지시를 했다고 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무를 유기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도록 했다며 추 전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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