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각종 행정적인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도는 지난 5~8월 4개 거래소를 상대로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만9천656명의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 내용을 전수조사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A씨는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2천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가상화폐 5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남양주시 냉동식품업체 대표 B씨는 2017년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천만원을 체납하고도 가상화폐 6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불법 증축과 토지형질 변경으로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체납한 같은 지역 부동산임대업자 C씨는 가상화폐 6천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압류금액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라며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도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만큼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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