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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사실은] "외국인 재난지원금, 혈세로 퍼준다"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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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이른바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갖춘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인도 12%나 받지 못하는데, 이걸 왜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느냐는 겁니다. SNS에서는 "혈세로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퍼준다"는 말이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중국 동포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이라며, 한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게시글이 퍼져 기름을 부었습니다.

SBS 사실은팀이 외국인 재난지원금이 정확히 어떻게 지급되는지 팩트체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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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가 쓴 걸로 추정되는 한국 정부 비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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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난지원금 규모는 665억 원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부터 알아봤습니다. 원래 재난지원금 주관 부서는 행정안전부인데,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대상자의 사전 명부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9월 14일 기준으로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6만 5,984명, 총 66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은 203만여 명(불법체류자 제외)인데, 총 체류 외국인의 13% 정도입니다.

다만, 국적 별로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복지부의 사전 명부는 국적 기준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번호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국적 별로 따로 집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죠.

가족 인정 받거나, 세금 납부 입증하거나…



보건복지부에 명확한 외국인 지급 기준을 물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특정 기준은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입니다. 민법상 한국인과 가족 관계가 입증됐을 경우 해당된다는 얘깁니다. 법률상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거 관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한국인의 가족'으로 인정받았거나,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이 주된 지급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라도 직장 가입자라면 자신의 월급에 대한 건강 보험료를 내고, 외국인 지역 가입자라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월급에 대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민으로 등록됐다는 것이고, 자연히 건강보험료 말고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이며, 결국, 대부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개개인별로 납부하는 세금의 형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통해 세금 납부를 행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2020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기준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세수는 5,100억 원,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수는 9,043억 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외국인 재난지원금은 66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건강보험료 냈어도 지원금 못받기도…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정부 방침에 따라 상위 12%에 해당되는 고액자산가라면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선납'한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나중에 떼가는 '후납' 방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몇 달 정도 짧게 일하고 돌아가는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 만큼의 의료보험료를 미리 내고 머무릅니다. 건강보험료를 선납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들입니다.

'선납' 방식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오래 체류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외국인에 한해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방침에 불만이 있는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SBS 사실은팀이 외국 사례를 찾아봤는데, 국가별로 기준이 들쑥날쑥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우리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의 지급 외연이 넓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Taxpayer)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고, 일본은 주민대장에 등록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줬습니다. 독일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영국은 코로나로 일을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줬는데, 국적 기준은 없었습니다. 캐나다 역시 거주(reside)하는 사람이면 지원금 신청 가능했습니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한국 동포분들도, 그 나라의 재난지원금을 받으며 위기를 버텨내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일 겁니다.

(인턴 : 송해연, 권민선)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SBS뉴스 팩트체크, 외국인 국민지원금 관련 질문 답변>
국세청, <2020 국세통계연보>
미국 재무부, 코로나19 경제구호 페이지(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oronavirus/)
캐나다 국세청(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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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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