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 기상청은 14일 오후 7시를 기해 제주도 남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