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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대전 노래방 업주들, 상복 입고 손실보상금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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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이틀째 대전시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집합금지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회원들은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방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시가 적절한 보상도 없이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부시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또, 노래방은 현행 방역 수칙에 따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하면 실제 영업시간은 2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