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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시행…방통위 "구글·애플, 개선책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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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방통위 "하위법령 등 차질없이 준비"…'회피' 꼼수 방지책 모색

한상혁 위원장 "빅테크의 자율적 개선, 법 준수 의지가 중요"]

머니투데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14일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1.8.30/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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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시스템 강요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 14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법을 반영한 개선 방안 및 이행 계획을 조만간 구글·애플 등으로부터 제출받고, 이들의 '법 회피' 꼼수를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배포한 자료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을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앱마켓 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이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방통위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정,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앱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학계·법조계와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한다.

방통위는 또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앱 마켓 사업자들로부터 개선 방안 및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특히 이들이 정책 변경을 늦추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업계·학계·이용자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돼 개발자와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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