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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단독] "살인죄 적용 안 했다" 남자친구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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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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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오늘(13일) 오후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단 일각의 지적이 있었지만 경찰은 영장에 적용 혐의를 기존의 상해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바꿔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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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 여성 25살 황예진 씨의 남자친구였던 A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이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면서 기각한 지 17일 만이고, 사건 당일인 지난 7월 25일 예진 씨가 쓰러지고 난 뒤론 50일 만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받은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 서부지법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해 죄명 변경을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건 2차 폭행 직후 CCTV에 예진 씨가 쓰러진 채로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약 4분간의 일입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자진출석 방식으로 진행된 피의자 조사 등 조사에서 이때의 행적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예진 씨는 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와 동일하게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정밀부검 결과로 경찰에 전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예진 씨의 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A 씨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저녁 7시 현재까지 41만 3천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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