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 취소나 연기를,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는 이동 자제 등을 통해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 연장하고 있다.
향후 국내외 백신 접종률과 방역 상황,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 및 여행안전 권역 협의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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