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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소셜미디어 통제법 도입…"빅테크가 정치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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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기업 단체 "공화당이 정치적 이득 위해 위헌법률 제정"

연합뉴스

그레그 애벗 미국 텍사스 주지사
[AP=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보수의 아성 텍사스주가 투표권 제한법,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이어 소셜미디어 통제법을 도입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 보수파를 정치적으로 검열하고 있다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에 서명했다고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자체 규정에 따라 극단적인 이념을 전파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면 계정 폐쇄 또는 일시 중단, 삭제, 경고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통제법은 어떤 정치적 견해를 담은 콘텐츠에 대해서도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를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텍사스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소셜미디어가 온라인 활동에 대해 불공정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로고
[트위터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텍사스 소셜미디어 통제법은 지난 1월 극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는 당시 폭력 선동 등의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 SNS 계정을 일제히 정지시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소셜미디어 검열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벗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통제법은 "빅테크의 정치 검열"에 대항하는 조치라며 "보수적인 생각과 가치를 침묵시키려는 일부 소셜미디어의 위험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계와 단체들은 수정헌법에 따른 사기업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술업계 연합단체 진보회의소는 공화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위헌적인 법을 만들었다고 비난했고 빅테크를 대변하는 로비단체 넷초이스는 소셜미디어 통제법은 "텍사스가 콘텐츠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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