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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나사 하나 바꿔도 승인 하세월…K-드론 날개 꺾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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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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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드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A사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수백번의 비행 테스트가 필요한데, 매번 1주일이 넘는 정부의 비행 승인을 기다려야 해서다. 경기도 화성이나 양평에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있지만 회사에선 1시간 넘게 걸려 즉각적인 테스트가 어렵다. A사 대표는 "개발 중인 현 제품에 대해서만이라도 동일조건 후속 테스트를 신고제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드론(무인동력비행장치)을 개발·제조하는 벤처·스타트업들이 비행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들로 인해 드론 개발은 물론 산업계 보급·활용도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수리 테스트에도 1~2주…"신제품 개발, 빈번히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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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월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양드론기술 관계자들이 해상에 있는 선박으로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드론을 조작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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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은 세계 각국이 미래먹거리로 육성하는 산업이다. 정보통신(ICT)·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취미용에서 군사, 물류, 농업, 안전,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드론산업 전문 조사기관 드로니(DRONEII)는 올해 드론시장이 263억달러(30조7100억원)을 기록하고 연평균 9.4%씩 성장해 2026년에는 413억달러(48조23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2017년 드론산업의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 가능성을 보고 8대 선도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업계는 낡은 규제가 드론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25kg을 초과하는 드론를 비행할 때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통상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5~10일이 소요되는데 개발·제작 과정에서 사소한 부품 하나만 교체해도 매번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한다. 업계는 이 기간이 개발·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김영우 한국드론기술협회 회장은 "새 드론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제조과정에서 수많은 테스트 비행이 필요하다"며 "간단한 기술·부품을 교체해도 매번 1~2주씩 기다리면서 개발이 지체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화호, 양평 등 전국 32개 지역에 승인없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비행공역(UA)이 있지만 일반인이 아닌 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매번 제조·수리장비를 다 싣고 비행공역을 오가는 것은 벤처·중소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라며 "그렇다고 회사를 지방의 비행공역 인근으로 옮기면 전문인력 유치가 쉽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긴 승인기간·어려운 면허, 산업계 활용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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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북 임실군 신덕면에서 벼 병충해 항공방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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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데도 비행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야간 비행이나 원거리(비가시권) 비행에 필요한 특별비행승인이 대표적이다. 야간·비가시권 비행에 대한 별도의 승인절차는 해외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휴일제외 30일(6주)로 상대적으로 길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검사기관 인력부족 등이 이유로 꼽힌다.

업계는 이 때문에 평창올림픽 드론 오륜기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물류 등 배송산업에 상용화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드론 라이트쇼 업체 대표는 "승인 여부를 1개월째 알 수 없으니 공연기획사들이 드론라이트쇼를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드론라이트쇼, 드론배송이 아니고서는 민간에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면허와 보험규제가 걸림돌이 된다. 25kg 이상 드론은 정식 필기·실기시험이 필요한데, 교육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돼있고 교육비만 300만원이 넘어 농촌에서 사용하기 장벽이 높다. 보험 역시 난관이다.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25kg 초과 드론은 보험료가 100만원에 달하고 일반 사용자들의 가입 자체도 쉽지 않다. 한 농업용 드론 수출업체는 "논밭에서만 사용돼 위험도가 낮고 단순한 동작만 이뤄지는데 일반 드론과 같은 면허·보험규정이 적용되다보니 보급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기옴부즈만 "규제완화 요구 3년째 반복"…국토부 "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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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관련 민원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제출된 드론업계 민원은 97건으로 이중 30여건이 비행승인 간소화에 관련된 민원이었다.

특히 업계는 비행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특별승인·면허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중국에서는 드론 비행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간단한 사전신고로 가능하다. 김 회장은 "비행승인 신청이 많아 일일이 검토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만큼 동일 제품에는 최초 승인 이후 '동일 조건' 테스트라면 신고제로 운영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게 효율적이고 안전할 것"이라며 "특별승인·면허 문제는 담당인력 충원, 규정 변경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안전과 관계된 사항인 만큼 승인 절차를 더이상 간소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비행난이도, 기상상황 등 안전 확보 문제여서 업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는 곤란하다"며 "승인기간 등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업계의 요청사항을 인지해 국토부와 수년간 협의 중"이라며 "드론 관련 벤처·스타트업들이 출발조차 못하고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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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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