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찬간담회
플랫폼 분야 ‘위법성 기준’ 구체화
하위법령 정비해 예측 가능성 제고
시장이 커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독과점·갑을 문제·소비자 기만 등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 담합의 경우, 하위법령을 정비해 유형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담합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쟁제한 담합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보교환 담합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생산량 뿐만 아니라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등 다양한 정보담합 위법유형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민생피해와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국민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산업경쟁력 핵심인 부품·중간재등 분야에서 담합을 집중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대두된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 광고분과를 신설하고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하여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며 “또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플랫폼 특징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기준 등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갑의 위치가 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게 갑질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공정위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생길 경우 신규 플랫폼이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최소규제원칙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적용했다.
소비자와 플랫폼 관계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책임을 더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의 확대된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한다”며 “플랫폼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오인을 초래하였거나, 청약접수, 결제 등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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