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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틀 간 급락세 이어 상승 전환…”저가매수 움직임”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이 저가 매수에 힘입어 연이틀 급락세 끝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6시 현재(한국시간 기준) 24시간 전보다 0.54% 상승한 4만628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 전환한 것은 저가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지난 이틀 간 가격이 급락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다시 유입돼 상승 반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국내 코인 거래사이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52% 상승한 5587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시총 2위 이더리움(0.93% 하락)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코인들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총 3위 카르다노는 4.52%, 시총 4위 바이낸스코인은 0.71% 각각 상승했다.
◆ 우크라이나서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 통과
엘살바도르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도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CNBC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엘살바도르와 같이 공식 법정통화로 채택되는 개념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돈세탁과 비실명 거래 등이 많이 생겨 우려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법안 시행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가상화폐 시장 개방으로 ‘가상화폐 허브’로서 관련 해외 투자가 늘어날 것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7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공식 채택한 바 있고 쿠바도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파나마도 암호화폐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 아톤, KT와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플랫폼 구축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은 KT와 전자문서 사업분야 전략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KT 페이퍼리스(Paperless) 플랫폼을 활용해 전자증명서, 전자등기 등 전자문서 서비스 전반에 대해 협력한다.
아톤의 비대면 인증기술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고객사에 대한 공동 마케팅과 파트너십 형성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아톤은 KT가 주도하는 '전자문서 DX 원팀'에 참여해 전자서명 등 인증·보안기술을 제공하게 되고, 전자문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은 KT 패스(PASS)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 전자등기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종서 아톤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아톤과 KT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고지서, 청구서, 자격증명 등 다양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파진흥원, 해양수산 블록체인 확산 전략 온라인 특강 개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위한 '해양수산 블록체인 활용 사례 및 확산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C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특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양안전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서는 김경근 KCA 박사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선박검사 관리 플랫폼'을, 하태균 KISA 팀장이 '블록체인의 이해와 활용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인프라'를 주제로 강의했다.
배근미·오수연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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