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집에 들어와 배우자와 불륜?…"주거 침입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남의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가 불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가 37년 만에 뒤집힌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유미라/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2015년) :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