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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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9일 공지했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 체결과 확인서 발급을 마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올해 들어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빗썸은 상반기 누적 매출만 6087억원으로 전년동기(908억원) 대비 57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6033억원으로 전년 동기(501억원) 대비 1100% 폭증했다.
이에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121800) 역시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 1374억7181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에 각각 10.23%, 34.22%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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