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배·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추정 놓고 충돌
김용민 “뉴스버스 보도, 징벌적 손배 대상 아닐 가능성 매우 커”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종민 의원.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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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9일 쟁점 조항을 놓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 등 법안의 핵심 조항을 테이블에 올렸다.
이들 조항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측은 이구동성으로 삭제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헌법 가치인 비례·명확성·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봐도 이 조항은 없다”며 “언론사에 증명책임을 전가한다는 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후속기사가 위축되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기사가) 사전 검열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며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유엔, 국제단체, 언론단체, 여당 의원들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우려의 말을 한 바 있다”며 “왜 걱정이 나오는지에 대해 큰 줄기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목적이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증대한다는 것인데, 개정안은 이 2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적절하다”며 “허위보도가 있으면 신속히 정정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러한 고민이 이 법안에는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측은 개정안 입법의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동시에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언론단체들에 대한 설득전도 병행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과연 이 법이 통과되면 ‘고발 사주’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뉴스버스’가 보도할 수 있겠느냐는 궁금증이 있다”며 “당연히 그럴 수 있다(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 해석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소송을 막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소송은 지금도 할 수 있다”며 “다만 소위 전략적 봉쇄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단순히 국민만이 아니다. 부정확한 보도를 따라 쓸 수밖에 없는 언론인도 피해자”라며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싶다가도 지금 안 쓰면 우리 회사만 낙오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다수 언론이 반대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혔다.
민주당 측 송현주 한림대 교수는 “어떠한 뉴스 형태든 정보를 획득·가공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악의가 있다면 명확히 잘못됐다고 선언하고 징벌적 형태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회의는 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나 쟁점 조항에 대한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최형두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쟁점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고, 김종민 의원도 “아직은 논의의 교집합이 손에 잡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6일까지 매일 열리는 협의체 회의를 비공개로 열기로 합의했다. 위원별 모두발언만 공개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속기록을 남기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민주당이 그것도 반대했다. 굉장히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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