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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이슈와 가상화폐 관리 감독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1대 국회 두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 기재위 피감기관인 한국은행은 다음 달 15일 국감을, 21일에는 종합감사를 치른다.
올해 국감에서 단연 화두는 가계부채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1800조원을 돌파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부실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신용대출에 대한 이른바 '관치금융'도 논란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논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로 많은 투자자 피해자가 늘어났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특히 국감이 시작됐을 때는 이미 200여개 거래소 중 대부분이 폐쇄됐을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코인 거래소는 법 시행 전날인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등록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 받아 신고에 나선 거래소는 4곳에 불과하다. 결국 미등록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660만 투자자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환불대란을 불러온 머지포인트 사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머지포인트 같이 등록되지 않은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소송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도 주목해 볼 만 하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칼날이 금융사를 겨냥했다면 올해는 금융당국이 주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금감원의 대(對)금융사 징계 관행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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